【포천】스마트폰 분실 신고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잡무에 시달리는 등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단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분실신고 건수는 2009년 1만2천279건, 2010년 6만2천307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17일 포천서에 따르면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지난 6~7월 스마트폰 도난·분실신고 처리 건수가 30건을 넘어서면서 일반 분실·도난 발생 건수 가운데 50%에 달하고 있다.

분실신고의 급격한 증가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품인데다 분실·도난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분실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마트폰 보험인 쇼폰케어(KT)·폰세이프(SKT)·폰케어플러스(LGT)는 모두 보상신청 때 경찰서 등에서 발급된 분실확인서나 도난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천 S파출소 박모 경위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잃어 버린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도 아니고, 보상 때문에 분실신고 접수증이 필요한 것”이라며 “단순한 인적사항과 분실시간, 장소, 경위 등만 기록하는 요식행위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식행위 때문에 허위 신고도 가능해 보험가입자는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일정액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새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또 일부 대리점은 분실신고만 하면 새 휴대전화로 바꿀 수 있다고 암암리에 알려 주고 있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와서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단순 케이스 흡집도 분실·도난으로 허위 신고하고 갖고 있던 중고 제품은 얼마든지 전문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해 또 다른 범죄로 악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서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치안 문제에 집중해야 할 세금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당 보험사에 민원인이 직접 도난 또는 분실신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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