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세종시 교육감 공동등록제 시도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에서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킨다”며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방식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한)의원이 발의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 문제는 행정자치와 달리 교육영역에 특화돼 있다”며 “정치적 입장과 교육적 견해가 항상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공동등록제는 사실상 정당 공천과 다를 바 없다”며 “의견 수렴 절차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여당 마음대로 불쑥 변경 시행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 드러난 문제점은 선거공영제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 고쳐 나가면 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를 섣불리 손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날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등록제를 시행해 보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교육자치의 역사를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태와 세종시 시험 적용을 빌미로 정치 셈법으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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