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공동 책임의식 고양과 교직원 및 학생의 자발적 규정 준수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생활규정 미 정비로 인한 학교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학교생활규정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 수정과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있는 조항을 개정하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
 
또 규정 제·개정 후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한편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학교생활규정을 엄격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5일 학생 생활지도 기본 계획 전달 연수시 교감 및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토록 했으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점검한 데 이어 학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12일에 실시하는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에도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 재정비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풍토 조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