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 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하니 반기지 않을수 없다. 정부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로당·마을회관 등 시설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국 1천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30%(426개) 수준에 달한다.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전국의 읍·면 단위에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농어촌에도 최소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후계농이나 귀농·귀촌 세대가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해 농어촌 사회의 활력 창출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해온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복지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등의 사업은 농식품부가 맡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도시의 맞벌이 부부, 직장 보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육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은 보육 아동수가 적고, 한 개의 보육시설이 여러 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보육 아동들의 접근성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농어촌 지역에도 최소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보육기관 운영실태 및 보육교사 근무 여건 등을 파악하고, 농어촌 아동의 양육지원 요구 등을 분석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보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도 젊은 후계농이나 귀농·귀촌 세대 등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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