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에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실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희규(이천)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개발이익환수금 등을 가지고 시·도 지자체는 학교용지확보 비용의 50%를 지원해야 하나 도는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이같은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기간동안 도가 지원했어야 하는 금액은 모두 6천783억원에 이르렀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며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학급수가 무려 70학급 이상 학교가 4곳이나 되며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56명 이상인 학교는 11곳에 이르는 가운데 부천 B초등학교의 경우 76학급의 과다학급에 급당 학생수가 46.83명에 이르는 등 도내 학생들이 과밀수업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46학급 이상인 학교는 7곳이었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6명 이상인 학교는 18곳에 이른다”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원을 불법전용한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신속히 지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예산운영상 다른 시·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 추경에 791억원을 반영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훈영기자·hyj@kihoilbo.co.kr
최승필기자·sp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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