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건축물신축기준가액(㎡당)을 3년간 16만5천원으로 동결해 온 것을 올부터는 17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2만7천건을 부과키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납기내 완납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부과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납세자 51명에 대해 사전안내는 물론 납기내 완납토록 여주읍 장날을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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