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4세 이하 미혼모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현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가 미혼모나 싱글맘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미용전문과정 교육의 경우 1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에 나섰지만 63명이 필기에 합격, 이 중 30여 명만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이후 이들의 취업 여부에 대해 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청에서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BR코리아㈜와 손잡고 벌인 취업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단 3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내 한부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BR코리아㈜는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등 자사에 미혼모를 취업시키고 도는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이나 결혼이민여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단 5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3명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올해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미혼모 취업의 경우 각기 다른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과 벌이는 사업의 경우 채용 여부를 기업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