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노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노인 고용기피 인식 팽배 등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기피 현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내 기업체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고용·제품 생산 등에 있어 노인친화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기업 중 60세 이상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는 200여 개에 이른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시장이 인증한 노인친화기업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은 물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의왕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우대 지원, 노인복지 관련 행사 시 협찬광고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친화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시 일정 부분의 인건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인증제가 일자리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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