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난 2월 가평읍과 북면의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사업에 이어 청평면과 하면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주민에게 보다 빠르고 싸게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특히 가평읍·북면·청평면·하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은 관공서 건물 내에 설치된 기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가능해졌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혼인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고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 발급 수수료(1천 원)의 절반이다.

발급 가능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발급되므로 본인 이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군은 공휴일이나 관공서 업무시간 이후에도 주민들이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사무소, 가평군농협 청평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 1만4천760건의 각종 민원증명서류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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