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발생한 일명 ‘산낙지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 기소됐다. 사망사건 직전 피해자의 보험수익자를 위조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범행을 의심케 한 빌미가 됐다.
인천지검은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여자친구 Y(21)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K(30)씨를 살인과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3월 25일 Y씨를 사망보험금 2억 원의 보험에 가입케 한 후 같은 해 4월 12일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변경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9일 Y씨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모텔에 투숙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살해, 그해 5월 13일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1만 원을 수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K씨는 수령한 보험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전세보증금,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초기 Y씨의 사망이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시신이 이미 화장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K씨가 실손보험이 아닌 고액의 사망보장보험 가입을 주도한데다 피해자 사망 전 부과된 2회의 보험료도 일정한 수익이 없는 K씨가 대납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응급구호 및 진료내역 조사와 정밀감정 결과 피해자의 기도에서 낙지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던 중 질식해 사망했다는 K씨의 주장을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병력, 진료 내역 등에 비춰 구토나 심근경색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데다 K씨의 사인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사건 직전 보험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한 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해 살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살인사건이 연관된 악성 보험사기로 그 사회적 파장이 큰 점과 엄단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소 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산낙지 살해사건’은 2010년 5월 변사사건 종결로 묻힐 뻔했으나 K씨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안 피해자의 부모가 K씨를 고소하면서 지난해 7월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3월 검찰이 연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만장일치로 K씨의 기소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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