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A(59)·B(5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처남·매부지간인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지구 동천동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인도 울타리로 사용하던 시가 60여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펜스 2점을 손수레를 이용,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매부인 A씨는 막노동을 하면서 수시로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절도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