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성도 인천시아동복지협회장

  얼마 전 모 중앙일간지에 ‘한참 자랄 나이인데… 보육원 한 끼 밥값 1천400원 시설수급자로 분류돼 “후원 줄면 과일도 못 먹여” 지역아동복지센터에는 한 끼당 4천000원 지원… “부모 없다고 차별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전국 1만7천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 가뜩이나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해 사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원 아동 1인당 한 끼 식사비가 1천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현재 보육원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유형인 시설수급자로 분류된다. 장애인ㆍ노인시설까지 포함해 시설수급자는 전국에 총 8만8천629명(3월 기준)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끼 식사비가 1천400원이다. 매년 최저생계비 인상비율에 연동해 인상되며, 그나마 지난해에는 1천300원대였다. 기초수급정책에 묶여 보육원 급식비도 최소한으로 책정된 것이다.’는 것이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제공된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가 지급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지원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간접경비·공통경비를 통합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 기사의 급식비 문제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3.4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직능분야 즉,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예산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예산규모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능력과 단체장의 복지인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까지 3년째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동결된 상황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어려움이 경기불황과 맞물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이용인(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가족이 해체되어 아동시설(보육원 등)에 맡겨진 아동들 즉,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수급권자)이 어느 지역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수급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생존권’에 있어 적절한 예산인가는 차지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별화 된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중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생활시설)’의 수급권자(생활인)와 관련 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차별화 된 복지예산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수급권자(생활인)의 1인당 예산의 적절성 확보를 통해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법으로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선결과제의 해결 노력이 전체되어야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으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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