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24일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성지역 면장 이모(54·5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8월 안성시 상수도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발주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200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65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3천895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업체 대표에게서 상수도사업 관련 공사를 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해당 업체는 안성시에서 7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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