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6일 자가품질보증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조달업체의 품질검사 비용 부담 완화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오는 9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가품질보증제품 전용몰을 구축, 전용몰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품 정보에 자가품질보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들을 바로 선택해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업체가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보증제품의 마케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가품질보증제도=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하도록 하고, 조달청은 품질 취약업체의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형 품질관리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의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개설한 공공구매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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