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송현근린공원 등 관내 11개 도시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됐으며,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송현근린공원을 비롯해 화도진공원·인천교공원·만석어린이공원·화수3어린이공원·궁현어린이공원·돌산어린이공원·수문통어린이공원·송림4어린이공원·화수13어린이공원·창영어린이공원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곳 전역이다.

특히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인 공원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내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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