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인천·부천·김포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

1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 현 시세의 30% 가격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3천900호가 매입돼 공급되며, 인천지역은 모두 520호가 계획돼 있다.

LH 인천본부는 건물주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전량을 매입할 방침이다. 대상 주택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서 각 호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특히 각 주택의 한 동당 5호 이상은 물량이 확보돼야 하며,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기관 부채가 저당권 등으로 잡혀 있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일부를 공사가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매매 당시 정당한 계약에 의해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은 계약을 그대로 인수할 예정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LH 인천본부 주거복지부(☎032-890-5437, 5463)로 신청하면 된다.

황종철 LH 인천본부장은 “임대주택을 정부가 대규모로 매입,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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