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국 인천시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등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 소득 재분배 및 사회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체계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최근 6년 동안 올해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체납자가 지난해 기준 160만 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도 납부 유예자가 지난해 490만 명이라고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고용보험적용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특수고용 근로형태 등으로 미등록자가 800만 명 이상이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2010년 기준 산재보험 임의가입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1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의 0.7%도 되지 않는다. 올해 국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66%가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험은 기여자를 중심으로 수혜가 주어져 자칫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양극화를 부축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 위험발생 때 소득보장의 위협을 덜 받는 집단이 보험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 적용범위의 역진성 문제는 반드시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국민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등의 임시방편제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공공부조가 해결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빈곤계층을 모두 공공부조가 해결한 국가는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가 매우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안정된 환경 하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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