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달아났던 손녀와 손녀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지난 23일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21·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김모(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각각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5일 재판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 1월 김 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동거하다가 7월부터 연천군 친할머니 우모(72)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두 사람은 7월 16일 새벽 집에서 술에 취해 심하게 싸웠고, 박 씨는 폭행당한 상처를 할머니에게 보여 주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우 씨는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우 씨가 자신의 생모를 언급하며 재차 질타하자 박 씨는 남자친구 김 씨에게 흉기를 건네면서 우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고, 김 씨는 그 즉시 우 씨의 목과 얼굴 등 전신을 90여 회 찔렀다.

박 씨는 할머니가 난자당하며 비명을 지르자 이웃에 범행이 발각될까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할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현금 14만 원과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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