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흥 객원논설위원/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전문위원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인권문제가 화두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침해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인권침해의 문제는 잘못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아동보육시설·장애인시설 등 곳곳에서 잠재하고 있거나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해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중중장애인 거주시설을 6개월간 직권 조사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는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었지만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전근대적 상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사람들 간의 상호존중과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부의 고발 또한 결과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한 보육원의 원장은 “보육원생이 잘못을 해도 이제는 민감한 인권문제 때문에 부모처럼 꾸짖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 심각한 고민에 있다”고 푸념을 털어놨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까지가 서비스이고, 어디까지가 인권침해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은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고 흥미 있어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옹호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인권을 옹호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경우처럼 인권의 영역에서는 어느 한편의 권리와 다른 한편의 욕구나 필요가 혼란을 빚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다.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민·관·NGO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서비스와 인권에 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최소서비스 기준 개발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등이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세계적 변화는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대부분은 비영리민간부분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기관 위탁과 운영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전근대적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보조금 방식을 점진적으로 계약에 의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의제기절차를 보장하는 이용자의 권리확보 차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표준 적용이 만들어져 국가최소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도입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개발문제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불평등을 분석하며, 개발진척을 저해하는 차별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권력의 분배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주는 의무를 지닌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설 안의 소외된 사람들을 자력화(empowering)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도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정한 국제 인권 조약에 해당하는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국제협약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는 권리들 말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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