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중 인천노인복지협회 회장

 올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지 5주년이 된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 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다. 이 시점에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전체 노인의 5.8%인 34만 명이며, 이 중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1만 명 수준이고, 전체 인구 대비 0.6% 수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편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최소 10% 수준의 수급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 점수를 기존 53점에서 75점까지인 것을 51점에서 75점까지로 확대해 2만3천 명의 노인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장기요양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많은 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깊이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본인부담금의 완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수발보험이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수급자 본인이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서 부담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대부분을 수급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본인부담금 면제의 왜곡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가급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15%와 시설급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20%를 각각 7.5%와 10%로 절반으로 낮추고 부족분은 수가로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설급여서비스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식재료비의 50%를 수가에 반영한다면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급자에게 더욱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보호자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수가의 원가계산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의 원가계산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복지부와 서비스 공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원가계산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가반영의 근거확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서비스 공급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체 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제도의 추진배경은 정신적·신체적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현황과 양성기관의 교육환경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요양서비스 인력의 양성은 매우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학력 및 연령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제공 및 전문성 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안의 하나로 현재 교육시간 감면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 관련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국가자격 시험을 거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장기요양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속히 우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소개>
▶신명요양원 원장
▶인천노인복지협회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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