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심의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존 인천항건설사무소 소속에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설계·감리·점검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청렴서약서 작성 등 설계심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5개 지방항만청(여수청·군산청·평택청·목포청·대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및 심의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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