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시효 소멸을 앞두고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4일 화성시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천548건, 18억 원의 환급 시효가 소멸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분양자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돌려받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만9천300가구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64억 원으로 이 중 2012년까지 1만7천700가구가 346억 원을 환급해 갔으며, 현재 1천500여 가구가 18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및 아파트 분양권 매매로 실제 부담한 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교육지원과로 신청하면 서류 확인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납부일로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문의는 시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안내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