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성희롱 상담창구, 예방교육 운영 등이 부실<본보 7월 29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탁상공론식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기관의 성희롱 상담창구 운영, 예방교육 실시 등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만 이뤄질 뿐 도교육청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3월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을 받아 해당 자료를 도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 발송만 하고 실제 지침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점검하지 않는다.

도내 교육기관들도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실시 여부, 성희롱 전담창구·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등을 여성가족부에 직접 보고하고 도교육청에는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

이는 도교육청 내 직원 성희롱 예방업무가 명확히 분장돼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다 보니 추진력이 강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교직원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하 기관 성희롱 예방사업의 지도·점검 등을 외면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은 감사활동을 벌여 당사자 처벌에 급급할 뿐 사전 예방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성희롱 방지 지침 전달에만 그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침을 통해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는 하위 실적 전국 5개 공공기관만 공개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도교육청이 안일한 생각으로 성희롱 예방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비정규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교육청은 “청내에서 논의를 해 봐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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