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기관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전담창구 운영, 예방교육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실 원인은 지난 3월 조직 개편과 함께 도교육청 본청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부서가 변경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전담창구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운영했던 것이 올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비인간적·비윤리적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기관의 성희롱 상담창구 운영이나 예방교육 실시 등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만 이뤄질 뿐,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는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을 받아 해당 자료를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 발송만 하고 제대로 지침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점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들도 여성가족부에 직접 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교직원에 대해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사업의 지도·점검 등을 외면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감사활동을 벌여 당사자 처벌에 급급해 하는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내 직원 성희롱 예방업무가 명확히 분장돼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다 보니 추진력이 강하지 못한 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성가족부 역시 성희롱 방지 지침 전달에만 그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성희롱 예방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학생·학부모에게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성희롱예방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예방교육은 지양돼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업무 협조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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