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내 학교 보건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보건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고 난 후 교육부는 학교급식 알레르기에 대한 응급대책으로 보건교사의 에피펜(알레르기 반응 치료 주사) 투여와 산소캔 비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또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사전에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해 예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6월 교육부의 지침 등을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소캔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킨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에피펜 투여도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한 보건교사는 “알레르기 쇼크일 때는 기도가 부어 산소 공급보다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데, 에피펜은 희귀 약품이라서 학교 보건실이 구비하기 힘들다”며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로 에피펜을 투여한다 하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보건교사 혼자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침으로 학부모에게 ‘응급주사제(에피펜)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안내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알레르기 환자에게 동의서가 없으면 주사를 투여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된다.

보건교사들은 “정부가 에피펜 투여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토대로 보건교사들이 학부모와 상의해 동의서를 받아두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보건교사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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