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 이제는…
국제결혼 증가로 지난 1990년부터 다문화가정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해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적응 지원 등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족 존재를 전제로 이뤄진 교육 및 지원에서 벗어나 ‘가족이 해체된 이후의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시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해체 위기와 관련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두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만의 의도와 계획 등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감행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해체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결혼에 대한 성찰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유도해야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문화시대를 맞는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는 우리사회는 먼저 지원대상을 명확히 확립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이후 결혼이주 여성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는 방편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 일부는 아직도 결혼이주여성을 출산과 자녀양육 도구로 여기고 있다”며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결혼해 있는 상태의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현행 국적접은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은 ‘혼인중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 없이 혼인을 중단한 경우에는 원래의 입국 목적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은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제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맞물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됐고 정부는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각 부처별로 방향성 없이 준비하다보니 유사하고 중복된 정책이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 권도국 인천시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우선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탈복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시혜적인 지원보다는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책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효율성 증진도 포함된다.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및 특성에 기반한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각각의 부처에서 시행되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복지원 방지와 과다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투입하고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다양한 부처 간 및 민간 전달체계와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돼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에 대한 6대 영역, 88개 세부과제를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법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성이 모호해 각 부처별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현재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치우친 정책은 한국의 절름발이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다문화정책을 이민정책의 틀로 가져갈 것인지 복지정책의 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종·문화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위한 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문화교류를 확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적인 지지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및 사각지대의 편차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하고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도 우리의 소중한 국민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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