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새로 정해 시·도교육청에 내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기재 보류 입장과 함께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 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도교육청이 가해 학생 생기부 기재 방침에 대한 ‘기재 보류’ 입장과 함께 교육부의 졸업 후 생기부 기록 삭제가 가능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동시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기관 간의 충돌로 일선 학교만 어려움에 처한 형국이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에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교육청만 살겠다는 비겁한 모습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

 교육청이 본래의 입장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도 문제이지만 본래의 입장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시의적절하게 정리하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며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이다. 상급 기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교육계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학교폭력은 모두 기록해 대학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투영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실제로 이 조치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폭력학생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이들의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위협이 주는 억제 효과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니 지금의 혼란을 잠시 접어 둘 수는 있다.

 다만, 엄연히 범죄 사실은 전과기록에 남겨지게 돼 있음에도 그보다 약한 처벌까지 생기부에 기재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지는 여전히 숙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 이후 학생들이 회복할 수 길을 열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현실을 무시한 채 상급 기관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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