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토지가 일명 `알박기'와 같은 나쁜 의도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법정관리중인 대우자동차가 `김모(48)씨와 맺은 경남 진해의 토지 1천200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신청한 계약취소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차는 의견서를 통해 “낙찰자 김씨가 이 땅과 인접해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A회사측에 낙찰가의 2배 가격으로 땅을 살 것을 제의했고 이미 두차례나 `알박기'를 통해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대우차는 또 “A회사측이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낙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와 회사내 매각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세금이 투입된 법정관리 기업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김씨와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우차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씨와의 토지매매계약취소건을 승인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대우차가 소유중인 경남 진해의 1천200여평(최저입찰가 7억원)을 공개입찰을 통해 12억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25일 계약금 1억2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했다.
 
대우차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 23일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공익을 위해 계약을 해약하겠다며 계약금의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씨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확보한 땅에 A회사가 들어와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박기를 한 적이 없다”며 대우차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