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양과 파주지역에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이 특별 운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고양과 파주지역에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수는 총 5천140명이며 그 규모는 19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선인 32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현재 96억 원(53.6%)이 해결됐다. 미해결 83억 원(46.4%)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사법처리됐고 나머지 14억 원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고양과 파주지역에서 해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건설경기 부진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지청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간 특별 지도활동에 나서 이 기간 동안 관내 각종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등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집중 지도기간 중에 발생되는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조기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인당 700만 원 한도에서 연리 3.0%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했거나 이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사업장당 최저 100만~최고 5천만 원씩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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