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전격 직위해제<본보 5월 23일자 9면 보도>된 뒤 불구속 입건됐던 고양시 덕양구 A전 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전 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비서 B(8급)씨의 진술만으로는 A전 구청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5월 21일 B씨가 “A구청장이 비서인 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그동안 A전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A구청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언행과 관련,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B씨가 주장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A전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 의혹을 제기한 B씨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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