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 방식(일부 실명제)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확대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입안을 확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2개 지방지 게재와 인터넷 게시, 구·동 게시판 게첩 등에 한정돼 있어 주민들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입안자 및 시민사이에 불일치성, 정책의 일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부의사결정(결재) 등 도시계획입안 과정에 참여한 담당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의 직급과 성명을 공람공고문과 고시문 하단에 공개할 예정이며 도시계획 결정 도면의 심사자를 팀장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조치방안, 지시사항, 추진계획 등이 표기된 결재문에 실명을 기재키로 했으며 도시계획 결정안을 각 군·구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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