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옥 노무사/경영학 박사

 올 추석연휴를 해외에서 보낸 여행객이 22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해외여행자 비율은 올해 급증세를 보여 2012년 1.2%, 2013년 1.8%를 최고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

원인을 분석하자면 이번처럼 주말과 명절 사이에 낀 일명 징검다리 휴일 허용 확대와 더불어 평균임금의 상승, 여가 문화가 향상되면서 명절 연휴 관광 여행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개인적인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 현대인들은 연휴를 기회 삼아 평소에 찾지 못했던 여행지로 떠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노인연령의 고령화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현상도 대가족 중심의 명절문화가 점차 희미해지고 개인 중심적인 휴가문화로 바뀌어가는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이 정착되면서 고령화의 진행은 빨라진 나라답게 ‘노인권익보장법’에 부모방문 귀성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權益保障法)이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한 대책을 명기한 기본법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의 고향부모 방문휴가에 대한 권리보장, 노인 간호서비스 체제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생자정책(한 가족 한 자녀)과 외지이주 근로자의 증가로 홀몸노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말 기준 약 1억2천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7년 뒤인 2020년에는 1억7천만 명을 돌파해 총 인구의 11.7%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는 “가족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수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노인을 홀시하거나 냉대해서는 아니 된다. 노인과 별거하는 가족 구성원은 자주 노인을 찾아 뵙거나 문안해야 한다.

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부양자의 친족방문휴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법제화해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부모를 봉양할 것을 권장하고 안휘성 판결에서는 딸과 사위에게 두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 방문하라고 판결하는 판례가 나왔다.

중국 내에서도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부모 봉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법까지 제정했겠느냐’는 시각과 함께 ‘가정 내부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비해 출산율의 저하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노인봉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모방문의 의무화가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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