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문자메시지로 수납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가 과태료 납부 후 전화로 수납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인천시 교통행정 전자납부시스템(etax)’에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 대상자가 시에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일선 군·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수납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전화가 감소돼 행정 능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