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상자가 과태료 납부 후 전화로 수납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인천시 교통행정 전자납부시스템(etax)’에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 대상자가 시에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일선 군·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수납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전화가 감소돼 행정 능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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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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