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 지자체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열람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만7천821호이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군·구청 세무과 및 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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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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