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병모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 선거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현 조합장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일상 생활 자체가 모두 정치 과정이고, 생활 주변에서 책임자나 대변자를 뽑기 위한 선거 과정을 수도 없이 봐 오고 있다.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자생 조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거에 의해 당선돼야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크든 작든, 조직을 위해서든 지역사회·국가를 위해서든 서로의 목적이 다를 뿐 더 나은 자를 뽑기 위한 선거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이 과정에서 대의정치의 수단으로서 선거가 실시되는데, 여기서 생활 저변의 건전한 정치풍토와 기풍이 더 큰 규모의 정치를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직선거에서는 지나친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두고 있고, 정치 신인의 제도권 내로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받아 일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유권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알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평소 생활 과정에서 지지기반을 앙양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이 저절로 유권자에게 보여져서 평소 생활에 대한 평가와 장래의 희망에 대한 심판을 받는 정도로 후보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래야 자격도 되지 않는 자가 당선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금품·향응 제공, 허위 사실 공표, 상호 비방, 선거용 불법 사조직 설립 등 불법 선거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신학기가 돼 많이 시행되는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생활 저변에서 언제나 실시되고 있는 기초선거 과정에서부터 건전한 정치·선거풍토가 진작돼 그 열매가 모든 선거 과정에서 꽃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