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혁 아이콘이 된 푸드트럭이 상반기 합법화될 예정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표 정책으로 꼽히면서 정부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으나 지나치게 속도전에 몰두하다 보니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나 일자리 창출효과,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 인근 공원 등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영업지역이 제한되다 보니 들어설 자리가 없고 획기적인 음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르지만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푸드트럭을 차려 성공하겠고 나설 청년창업가나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함으로써 개조된 차량을 이용한 시내 불법 노점상이 양산되고 비슷한 장소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영세 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푸드트럭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도 문제다. 일정 면적을 넘지 못하는 붕어빵이나 호떡 등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푸드트럭 허가지역을 유원시설로 한정했지만 이동이 잦다 보니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하기도 어렵다. 우선 허가지역이 어린이가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위생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움직이는 트럭을 따라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력도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

 결국 인력을 충원하거나 주인이 검사를 받으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의 위생문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재공간에 대한 기준만 있고 냉장시설·급수설비 문제, 위생 기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부터 나온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해법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속전속결로 법령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정한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도심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상부터 등록·허가제도와 같은 적정한 규제를 통해 푸드트럭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푸드트럭 개조를 합법화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