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열된 선거 열기만큼이나 불법·탈법 선거운동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 모두 일부 지역에서 경선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루머를 양산해 내고, 또 마치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이미 중앙당에서 낙점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모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자의 무려 50%가 착신 전환된 휴대전화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돼 전화 착신 전환을 악용한 지지율 조작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지역 주간지가 여론조사 결과 하위권 후보자를 3위로 왜곡해 보도한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된 여론조사가 도리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법적인 여론조사의 신뢰도까지 위협하는 여론조사 조작행위는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전화 착신 전환’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니 여론조사를 악용·오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총 1천44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범죄 142건, 불법 선거 여론조사 13건, 사조직 가동 13건, 기타 534건 등이다. 선관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선거일 60일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을 받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공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타도어하는 후보는 패가망신하고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여론 조작과 왜곡은 국민과 후보 모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참일꾼이 되겠다는 거짓말에 현명한 유권자들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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