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대행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끝내놓고도 계약은 B법인과 했을까.

A법인은 왜 시와 협상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신규법인(B)을 설립해 시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일까.

시는 왜 A법인의 제안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고스란히 수용했을까. 그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긴 되는 것일까.

A법인은 왜 B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3%밖에 갖지 않았을까. 아니면 3%밖에 갖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설령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100% 가졌더라면 B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시는 왜 B법인과 계약하면서 지분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A법인 대표이사는 왜 B법인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하고 지분마저 포기했을까. 그럴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던 것일까. B법인은 왜 A법인과 무관한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C로 법인명을 바꾼 것일까.

시는 왜 주소지(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B씨(법인)와 C씨(법인)가 동일인(동일 법인)이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낙찰은 A법인이 받았는데 운영은 C법인이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C법인이 낙찰자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감사원은 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취소돼야 할 개발허가를 부당하게 연장해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시기 조절은 없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입장이 바뀐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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