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5일 중국에서 교제했던 애인이 변심한 것에 격분, 국내에 입국해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20·중국동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평택시 탄현1로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애인 B(20·여)씨의 가슴과 목,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인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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