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체육학과 교수와 이를 주선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44)씨에게 징역 10월,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 B(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7천100만 원, B씨에게 1천4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형사6단독 이화용 판사는 “지도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체육특기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궁박한 처지와 기대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일은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선발 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잃게 하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더는 학교 체육계의 그릇된 풍조를 좌시할 수 없는 점, 조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이자 아이스하키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이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산하 청소년대표팀 선발위원이던 B씨는 A씨에게 부정 입학을 청탁하고 청소년대표 선발 등을 학부모에게 허위로 약속,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능력이 없으면서도 A씨가 감독을 맡고 있는 아이스하키부에 자녀를 진학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C(44)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들 세 명이 챙긴 돈은 13차례에 걸쳐 총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그리고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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