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던 대규모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0일~5월 9일 도내 주거지역을 비롯해 대형 공사장과 도로 인접 비금속물질 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해 날림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이었으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8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6건, 기타 1건 등이다.

비금속광물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는 분쇄한 골재 약 1만2천750㎥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오다 덜미를 잡혔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자리한 B업체는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약 8천㎥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만㎥를 학교 주변 토사 야적장에 방진 덮개 없이 적치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적발된 사업장은 관계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