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받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소환에 불응했다.

▲ 검찰이 세월호 실 소유주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일인 16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유 전 회장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유 전회장은 이날 검찰 출석시간인 10시를 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대양 사건 때도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검찰 소환 시한을 1시간 30분을 넘긴 뒤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 앞에 모인 취재진 100여 명은 혹시 모를 유 전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수원 정문 앞에는 신도 3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부에는 검찰의 종교시설 진입을 막기 위해 모인 더 많은 인원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장남 대균(44)씨 등 자녀들을 내세워 수십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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