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지난 16일 용역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용역업체로 선정된 뒤 인건비를 부풀려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용역업체 대표 B(63)씨와 실질 대표 C(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 동두천시 관내 버스 승강장 시설 및 주변 지역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B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4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와 C씨는 4억4천515만 원에 시와 2년간 버스 승강장 청소 민간 위탁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다 3명 적은 4명만 고용, 인건비 1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검찰은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시에서 관련 청소용역 계약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시청 내부 인물이 A씨에게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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