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허위 초청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밀입국자 K(31·파키스탄 국적)씨 등 6명과 브로커 S(28·아프가니스탄 국적)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A(27·아프가니스탄 국적)씨 등 35명과 내국인 브로커 이모(57)씨 등 8명을 포함,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S씨 등을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와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대가로 1인당 1만∼1만5천 달러씩 모두 5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외국인들은 이 기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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