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8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로 무등록 대부업체 사장 박모(42)씨와 팀장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5월 의정부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9천120명에게서 이름, 생일, 신용카드 유효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박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건당 1만5천 원에 팔아 모두 1억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정보를 거래할 때 속칭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사무실도 세 차례나 옮겼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유명 캐피탈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거래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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