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일 현충일을 전후해 인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3만1천853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단체 이중 등록자 및 3·1절, 4·19혁명 기념일 등에 위문금을 받은 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훈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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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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