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전면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크다. 교육부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이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보다 관광업체에 치우진 개선 방안이 아니냐는 평가다.

아울러 소규모 수학여행 자체가 안전 우려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선 학교의 평가여서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없이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에만 급급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제도 도입은 교육계와의 협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제도로 효과성 및 현장 접목과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수단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오히려 신규 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수학여행을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1명의 안전요원이 50명에 이르는 학생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자격증까지 신설한다면 엄청난 예산 소모가 뒤따르게 돼 결국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소규모 수학여행 권장은 이미 지난 2월 교육부가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이며, 1개 학교가 수학여행지를 3~4군데로 나눠 설정할 경우 오히려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가 수행여행 같은 체험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개정돼 학교에 책임이 증가됐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장과 교사가 버스·기차·항공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신선재료 사용 여부 및 식중독 발생 가능성 사전 파악, 숙박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안전전문성을 갖고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 해소와 법적 책임성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학여행 안전대책 중 전세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가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학교가 파악할 전문성이 없다.

여하튼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 인솔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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