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인천시의회가 출발부터 잡음이 많다. 지난 4일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현장시찰에 나섰던 노경수(새누리)의장 등 시찰단 및 관계자들이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의회예산(업무추진비)으로 결제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장은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던 게 아니지 않느냐. 밥은 먹고 일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도 쓰지 말라는 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시찰 현장에 참석시킨 것도 논란거리였다.

이들은 제반 문제에 대한 노 의장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고, 의장도 사과 방침을 밝혔다고 하니 기다려 볼 일이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논문 표절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2007년 2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뒤따랐다. 최근 논란이 되는 ‘표절’만 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학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란다.

 민선6기 인천시와 의회 역시 인사청문회와 업무추진비 기준을 명확히 정해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게다.

# 시장, 정무부시장 공모! 의회 화답해야
인천시는 10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무부시장 임용 전에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각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할 때 거치는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형태이기에 시의회가 직접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일부터 정무부시장을 공모하고 있는 중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7∼21일 이뤄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9일이다. 지난 민선5기 시정부가 ‘인사간담회’를 도입했다면 6기 시정부는 고위공직자 공모제를 도입한 거다. 투명 인사에 이은 능력 인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당장 인천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화답할 곳은 의회다. 인사간담회 준비도 준비려니와, 이참에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하기에 그렇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먼저 나섰던 ‘인사청문회 조례’였지만 원희룡 지사의 재의로 일단 멈춤이다. 최근에는 행정시장 내정설이 돌면서 인사청문회 요구가 더욱 빗발치는가 보다. 내부 사정이야 훤히 알 순 없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대승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분주해야 할 인천시의회는 정작 너무 조용하다. 유정복 시장이 펼칠 시정과 시민사회 요구를 연결해 주는 가교가 정무부시장이다. 많은 난제가 있어 인물의 선택기준도 엄선해야 하기에 의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왜 더디나?
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가 엄존하다 보니 공무원 윤리강령과는 별도로 만들었다.

‘지방의원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만 하더라도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현재 규정을 탓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조례를 빨리 도입하면 그만이다. 무슨 항변이 필요하겠는가. 혹여 기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 등이 있다고 버티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봐주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다.

지난해 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다.

행동강령이 자신들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불만이다. 허나 속내는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도 규정돼 있어 의회가 시민사회의 직접적 견제도 받게 된다. ‘초록은 동색이다’란 말이 아름답게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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