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도에 사는 시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히 65.5점을 받아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13위권으로 하위에 머물렀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히 살기 싫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게 된다.

 시민 생활에서 치안 확보는 기본이다. 범죄가 날뛰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올 상반기 체감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71.1점인 전남경찰청으로 인천에 비해 5.6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최하위 65.3점인 울산청과 비교하면 불과 0.2점 차이로 사실상 최하위나 마찬가지 성적이다.

우리는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 칭한다. 시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경찰이 치안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경찰법에도 ‘국가경찰의 임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두고 있다. 치안 만족도가 낮다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국가는 이에 대한 보장 의무에 게을리하고 있음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함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헌법은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치안이 불안한 사회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 할 수는 없다.

경찰의 이번 체감 안전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지역에 대한 경찰의 치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경인지역 경찰의 특단의 치안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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