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급식업체 중 상당수가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위조해 ‘상품’과 ‘하품’ 부위를 섞어 쓰거나 냉동고기를 녹여 생고기인 양 유통시키고 있다는 보도다.

교육당국이 원료육을 속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50%가 넘는 축산물업체가 더 많이 낙찰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식자재에 대한 기초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등급판정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독기관이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일단의 책임이 가공작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겉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시교육청과 aT에 있다 하겠다. 식자재에 대한 최저가 입찰 방식은 부실과 비리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개 입찰이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 낙찰 방식은 납품업체 간 과당 경쟁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 인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납품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최저가 낙찰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적정한 이윤은커녕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된 업체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저질의 값싼 식자재를 납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식재료는 그 종류와 질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른 가격차도 적지 않아 납품업자들이 급식 관계자들의 눈을 속이고 납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학교 재량이라며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

더욱이 학교가 제시하는 예정가격이 적정 이윤을 감안하기보다는 아예 납품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따라서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은 최저가가 아니라, 검증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적정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및 공개하고, 학교급식 담당자(관리자·교직원·영양사)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는 물론, 식재료 검수 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발견 시는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저가의 부실 식품으로 조리한 급식은 아이들에게 해로울 것은 뻔한 이치다.

학교급식에 부실이 우려되는 현행 입찰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을 위한 시교육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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